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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오이드 합의금 기금 설립 법안 서명

북마리아나 제도(CNMI)의 아놀드 I. 팔라시오스 주지사가 지난 금요일, 오피오이드 합의금으로부터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할 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을 법률로 서명했다. 이 법안은 오피오이드 소송에서 나온 합의금을 이용하여 마약 남용 치료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우려사항

주지사는 하원 법안 번호 23-80을 공공법 번호 23-19로 서명하면서, 법무장관실에서 제기한 두 가지 우려사항을 언급했다. 첫 번째 우려는 사법부가 위원회에 표현되지 않아 자금이 행정부 내의 마약 남용 프로그램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로 인해 드러그 코트(Drug Court)로의 자금 배분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지사가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투표에 참여할 때 갈등의 이해로 인해 많은 사안에서 투표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주지사 산하의 Community Guidance Center와 HOPE Recovery Center 때문에 이러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법안이 법무장관에게 관련 법원 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법원 명령 자체와 중복될 수 있다고 주지사는 언급했다. 이에 따라, 팔라시오스 주지사는 입법부에 이러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 향후 법안을 고려해볼 것을 촉구했다.

법안의 처리 과정

하원 부의장인 Joel C. Camacho 의원(Ind-Saipan)이 지난해 10월 5일에 하원 법안 23-80을 발의했다. 하원은 같은 날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상원도 지난 3월 12일 수정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목표 및 기대 효과

Camacho 의원은 CNMI가 오피오이드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처방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제공하는 약국,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과의 소송에서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마약 남용 장애 완화를 위한 전용 기금을 설립하고, 이 기금을 관리하여 마약 남용 장애 완화 활동을 하는 기관에 자금을 지급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CNMI에서 마약 남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개정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Bill creating fund, council for opioid settlement funds signed into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