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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 소각 사건, 검찰청 기소 거부로 논란 확산

깃발 소각

최근 CNMI(북마리아나 제도) 깃발을 소각하는 깃발 소각 사건 동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레이몬드 퀴투구아에 대한 기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공안전부(DPS)는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검찰청에 제출했으나, 형사부는 기소를 거부했다고 발표했다.

깃발 소각 사건 전말

지난주, 에드워드 마니부산 법무장관은 퀴투구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DPS로부터의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DPS는 이미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법무장관실은 추가 기소를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법적 고려 사항과 기소 거부 배경

CNMI 헌법은 깃발 소각을 범죄로 규정하고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시위 형태로서의 깃발 소각을 보호하는 바,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분분하다. 마니부산 장관은 법적 근거와 가능한 방어 주장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퀴투구아의 주장과 반응

퀴투구아는 1970년대 초안에 제시된 라테 스톤과 별이 있는 파란 배경의 깃발이 진정한 CNMI 깃발이라고 주장하며, 이 깃발이 차모로 커뮤니티를 진정으로 대표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시위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며 사법적 해결을 추구할 의사를 밝혔다.

깃발 소각 사건 지역사회의 반응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아놀드 I. 팔라시오스 주지사와 리노 올로파이(1970년대 오늘날의 CNMI 깃발 디자인을 위해 싸운 인물) 등 CNMI의 원주민 전통 옹호자들도 퀴투구아의 행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DPS: OAG Criminal division declined to prosecute Quitug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