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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 법원, CIC와 다니엘 더킨 간 임대 분쟁 심리 예정

사이판의 Chong International Corporation(CIC)이 **거주 초과 임대법(Holdover Tenancy Act)**에 따라 더킨의 퇴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임대 분쟁 사건에 대한 심리가 1월 27일 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임대 계약과 임대 분쟁 배경
2022년 10월, CIC와 더킨은 단단 지역 아파트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 계약은 2023년 11월 30일에 만료되었고, 이후 월별 임대 계약으로 전환되어 2024년 6월 3일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더킨은 월 임대료 500달러 중 446달러를 연방 섹션 8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54달러는 자비로 부담했습니다.

2024년 6월, CIC는 더킨에게 30일 퇴거 통지서를 발송하며 3층 리노베이션 계획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더킨은 퇴거 통지를 철회하라는 요구서를 제출하며 퇴거에 반대했습니다. CIC는 8월 10일, 더킨이 퇴거를 거부하고 6개월 동안 임대료와 공과금을 미납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더킨의 반박과 CIC의 주장
더킨은 퇴거 요구가 자신이 CIC의 폐기물 관리 문제를 보고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파트 뒤편에 쓰레기, 고장난 컨테이너, 중고 가구, 타이어 등이 쌓여있어 안전과 건강에 위협을 준다고 주장하며, 사이판 시장실에 쓰레기 제거를 요청했습니다.

더킨에 따르면, 쓰레기는 2024년 5월 말에 치워졌고, 이후 CIC의 가브 D. 총이 그와 대화하며 “정부에 신고한 것 때문에 1,000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에 더킨은 CIC의 퇴거 요청이 정당하지 않으며, 리노베이션 계획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퇴거 통지 당시 다른 3층 거주자에게는 같은 통지가 전달되지 않았으며, 공실이 있는 2층으로 임시 이전 조치도 가능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더킨은 또한 CIC가 그의 임대료 납부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IC의 법적 입장
CIC는 임대 계약과 관련 법률에 따라 더킨의 퇴거가 합법적이라 주장하며, “더킨의 즉각적인 퇴거 및 CIC의 공간 회복”을 요청했습니다. CIC는 또한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청구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CIC는 사건에 “중요한 사실상의 쟁점이 없다”며 즉결 판결(summary judgment)을 요청했지만, 더킨은 이를 반대하며 법정 심리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1월 27일 고등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Durkin, CIC go to court over rental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