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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법무부와 킹맨 고문 변호사 간 계약 유효성 검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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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제임스 킹맨 보조 검찰관 간의 고용 계약 유효성 에 대한 결정적 명령을 발행하도록 금융부에 명령한 판사 아서 바르치나스는 금융부가 해당 계약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11월 5일, 바르치나스 판사는 “금융부가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법원이 행정기관의 역할을 대신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는 법원이 행정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비합리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바르치나스 판사는 “법령의 문구가 명확하고 명백하므로 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며, CNMI 대법원의 해석이나 입법부의 개정이 없는 한 법률에 추가 제한 사항을 해석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케이스를 금융부로 환송하고 킹맨의 고용 계약 유효성에 대해 명확한 판정을 내릴 것을 명령했다.

배경

2023년 2월 28일, 킹맨은 전 주지사 랄프 DLG 토레스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해 특별 검사로 임명되어 5만 달러 계약으로 법무부에 고용되었다. 그 후 6월 20일, 아널드 I. 팔라시오스 주지사는 킹맨을 보조 검찰관으로 연봉 8만 5천 달러에 정식 고용할 것을 입법부에 알렸다. 며칠 후, 법무부는 킹맨이 부패 및 금융 범죄 수사팀을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다.

재판 검토

토레스는 킹맨과의 고용 계약 유효성에 대한 금융부의 명확한 판단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에 검토를 요청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금융부의 판단이 법에 어긋나며 재량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해 토레스가 행정 기관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계약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릴 권한이 금융부에 없다고 주장하며 토레스의 청원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지만, 바르치나스 판사는 이를 기각하고 금융부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ourt orders Finance to issue declaratory ru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