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MI(북마리아나 제도)가 의료진 부족 사태로 인해 안과 의료 및 외과 진료의 중단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 마리아나 안과 센터(Marianas Eye Institute, MEI)의 의료 책임자 데이비드 코람(David Khorram) 박사는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의료법 개정을 골자로 한 상원 법안 23-67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코람 박사는 상원 재정위원회 및 보건·교육·복지위원회를 이끄는 도널드 망글로나 상원 부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법안이 CNMI 내 외국 의사의 의료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유일한 공공 의료 기관인 북마리아나 보건공사(Commonwealth Healthcare Corp., CHC)의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진 부족…심각한 위기
코람 박사에 따르면, MEI는 3개월 내에 “심각한 인력 위기”에 직면할 전망이다. 그는 1998년 이후 MEI가 섬 내 유일한 상근 안과 전문의를 보유한 의료 기관이었지만, 현재 근무 중인 안과 전문의가 내년 2월에 퇴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대규모 모집 활동을 벌이고 헤드헌팅 업체와 협력했으며, 최고 수준의 급여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인력을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코람 박사는 말했다.
그는 안과 전문의의 부재로 인해 매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수백 명의 당뇨병 환자들이 실명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안 통과 필요성
상원 법안 23-67은 외국 의사들에게 CHC에서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람 박사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진 후보군을 대폭 확대하고 섬 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는 MEI가 미국과 캐나다 외부에서 자격을 갖춘 안과 전문의를 빠르게 채용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코람 박사는 신속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며,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면 CNMI는 안과 전문의가 없는 상태가 될 것이며, 이는 수백 명의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시력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MEI의 폐쇄는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