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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 자즈라다라 재심 요청 기각

자지 자즈라다라

연방 지정 판사 프란시스 타이딩코-게이트우드는 자지 자즈라다라 가 북마리아나 대학(NMC)을 상대로 제기한 1억 달러 규모의 소송에서 재심을 요청한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결 및 재심 기각 이유

타이딩코-게이트우드 판사는 2월 18일 발표한 결정문에서 자즈라다라 가 재판 절차 중단을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는 자즈라다라가 특정 입법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법적 권한이 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또한, 자즈라다라는 타이딩코-게이트우드 판사가 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자즈라다라 사건 개요 및 원고의 주장

자즈라다라는 북마리아나 대학, 대학 관계자들 및 미국 중소기업청(SBA) 괌 지부 관리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19년부터 CNMI-SBA STEP 프로그램과 NMC-SBA SBDC 프로그램에 지원하려 했으나 차별을 당하고 접근이 차단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명예 훼손, 정신적 고통, 공공 괴롭힘, 협박, 보복 등을 이유로 1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자즈라다라는 이와 관련해 CNMI 하원 결의안, 정부 기관에 제출한 불만 접수 서류, 프로젝트 제안서 및 기금 신청서 등을 포함한 300페이지 이상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연방 법원의 결정 및 소송 현황

판사는 자즈라다라의 소송을 부분적으로 기각하면서도 일부 주장은 수정된 소장으로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자즈라다라가 NMC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연방법 제1983조(Section 1983) 손해배상 청구: 이유 없는 소송(frivolous)으로 간주되어 영구 기각(dismissed with prejudice).
  • 선언적 및 금지명령 청구: 조건부 기각(dismissed without prejudice), 즉, 다시 제기 가능.
  • 중소기업청 괌 지부장 켄 루잔을 상대로 한 Bivens 소송: 이유 없는 소송으로 간주되어 영구 기각.
  • 기타 익명의 피고 3명에 대한 연방법 제1983조 소송: 조건부 기각, 즉, 적절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재제기 가능.

향후 절차 및 추가 소송

법원은 자즈라다라에게 2025년 1월 22일까지 수정된 소장을 제출하도록 명령했으나, 그는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1월 13일 승인받았다. 이후 1월 27일과 2월 18일 재판 절차 중단 요청을 제출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법률이 새롭게 발의될 때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사법 체계가 마비될 것”이라며, 자즈라다라가 법적 근거 없이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Judge denies Zaji’s motion for reconsid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