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싱트 1 지역구의 빈센트 앨던(Vincent Aldan) 하원의원은 북마리아나제도 경제 상황이 악화된 만큼, 2018년 공공 폐기물 및 노후 건물 정비법(Nuisance Abatement & Blighted Property Maintenance Act, 이하 블라이트 법)의 집행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방치된 건물과 노후 시설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주에게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앨던 의원 “경제 상황 고려해야”
앨던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산비센테 초등학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블라이트 법이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마리아나제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연방 기준)인데, 하루 80달러도 벌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90일 내 정비하지 않으면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법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폐업과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 시행을 일시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닝 사무국 “블라이트 법 집행 유지해야”
이에 대해 조닝 사무국(Zoning Office) 테레사 오구모로(Therese Ogumoro) 국장은 법 집행 중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법의 목적은 주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섬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라며, 법 시행이 지역 경제 회복과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구모로 국장은 “우리는 모든 건물주에게 60~90일간 유예 기간을 주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벌금이나 처벌은 없다”며, “주민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닝 사무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35명의 건물주에게 위반 통지를 보냈다. 그러나 아직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으며, 건물주와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압류 우려도 제기
블라이트 법은 건물주가 정해진 기간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정비 작업을 수행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유치권(lien)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한 익명의 건물주는 “정부가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결국 법을 통해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이 법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조닝 사무국, 블라이트 법 공청회 지속 개최
조닝 사무국은 관련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월 4일 윌리엄 S. 레예스 초등학교에서 열린 공청회에 이어, 2월 6일 타나팍 유스 센터에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추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Aldan wants Blight Act enforcement ‘pau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