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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웅태 대 프레디 카탈루나 및 파이브 스타 빌더스 사건 기각

법 법원 심리 소송 기각

수웅태(Su Ung Tae)가 프레디 카탈루나(Freddy Cataluna)와 파이브 스타 빌더스(Five Star Builders)를 “경계 침범, 불법 침입 및 방해” 혐의로 제기한 소송이 조기 제기 및 행정적 구제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조셉 N. 카마초(Joseph N. Camacho) 상급법원 부판사는 이러한 이유로 해당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사이판 구역법에 따라 개인이 구역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CNMI 법전 Title 2 CMC §7254(d)(2)에 따르면 해당 개인은 구역 위반에 대해 구역 위원회에 서면 통지를 하고 위원회의 대응을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사는 “원고 수웅태는 사이판 구역법 Article 14 §1412 및 CNMI 법전 Title 2 CMC §7254(d)(2)가 요구하는 행정적 구제 절차를 다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24년 9월 27일 판결문에서 판사는 피고 프레디 카탈루나와 파이브 스타 빌더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행정 기관이 구제를 제공하는 경우, 청구인들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소송 배경

수웅태는 변호사 스티븐 너팅(Stephen Nutting)의 대리로 사이판 구역법의 구역 구역도에 따라 자신의 부지와 카탈루나의 부지가 구역 경계선에 따르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파이브 스타는 테일의 부지를 가로지르는 경계선을 넘어 확장 건물, 개집, 창고를 지었습니다. 피고는 구역 경계선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테일의 부지에 총 155.62㎡ 면적으로 침범하였습니다.”라고 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웅태는 이러한 침범 구조물이 카탈루나가 자신의 부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를 침해하고 불법 침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침입은 고의적이고 잘못되었으며 테일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소장에 추가되었습니다.

수웅태는 계속해서 개의 소음과 냄새로 인한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냄새, 개집의 비위생적인 상태, 그리고 짖는 소리는 테일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테일은 신체적 피해와 더불어 부지의 사용과 향유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소장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 카탈루나는 양측 부지의 기존 경계선을 넘어 개집을 건설했으며, 개집에는 한 번에 3마리에서 10마리의 개가 보관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효 관련 문제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사 마이클 에반젤리스타(Michael Evangelista)는 “커먼웰스 리코더에 해당 부지에 대한 실제 측량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은 테일이 의존하는 ‘기존 경계선’은 비공식 측량이며, 테일이 지칭하는 ‘기존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6년의 시효가 테일의 청구를 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일은 2015년부터 개집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2017년부터 침범 구조물에 대해 알았습니다. 테일은 이 소송을 2023년 5월 15일에 제기했으며, 이는 2015년부터 8년, 2017년부터 6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피고는 [사이판 구역법]이나 그 규정에 경계선 규정을 집행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테일은 경계선 규정에 의존할 수 없으며, 이는 침범이나 불법 침입이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라고 피고는 설명했습니다.

“테일은 구역 위원회에 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했으며, 구역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피고 측은 덧붙였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ourt dismisses encroachment lawsu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