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제도 상원의 도널드 M. 망로냐(Donald M. Manglona) 원내대표는 지난주 오프로드 차량, 특히 ATV(All-Terrain Vehicle) 운행을 규제하는 법안(S.B. 24-11)을 사전 제출했다.
망로냐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오프로드 차량 사용이 급증하면서, 주요 도로에서의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 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도로 운행 규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프로드 차량 사용 증가와 안전 문제
북마리아나제도에서는 관광객과 주민들 사이에서 오프로드 차량, 특히 ATV와 유사 차량을 이용한 레저 활동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는 안전 장비 없이 운행하거나, 일반 차량과 동일한 도로를 사용하는 등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망로냐 의원은 **”오프로드 차량이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에서도 운행되고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 안전 기준이 없는 상태로 운행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
S.B. 24-11 법안은 오프로드 차량 운행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1. 필수 안전 장비 착용 의무화
법안은 오프로드 차량 운전자가 헬멧과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헬멧: 모든 운전자는 도로 및 비포장 도로에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 안전벨트: 안전벨트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야간 주행 시 조명 사용: ATV 및 기타 오프로드 차량이 저녁 6시 이후 운행할 경우, 차량에 전조등과 후미등이 작동해야 한다.
2. 차량 검사 및 도로 운행 규칙 준수
오프로드 차량은 최소한의 안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공공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 차량은 정기 안전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정비 불량 차량은 운행이 금지된다.
- 오프로드 차량 운전자는 도로 운행 시 우측 차선을 이용해야 하며, 회전 및 차선 변경 시 신호를 준수해야 한다.
- 공공 도로에서의 과속 및 난폭 운전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3. 위반 시 벌금 부과
S.B. 24-11 법안은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 최초 위반 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 1년 이내 동일 위반이 발생하면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 반복 위반 시 면허 정지 및 차량 압류 등의 추가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
현행법과의 차이점
현재 북마리아나제도의 교통법에는 오프로드 차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 기존 법령에서는 일반 차량과 달리 ATV 및 오프로드 차량의 도로 운행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거나 관리하는 규정이 거의 없는 상태다.
망로냐 의원은 **”기존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여 도로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ATV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는데, 이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
이번 법안에 대해 일부 시민과 업계 관계자들은 찬성하고 있지만, 몇몇 오프로드 차량 대여 업체들은 법안이 지나치게 엄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찬성 의견
- 도로 안전 강화: “최근 오프로드 차량과 관련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 장비 착용과 도로 규칙 준수는 필수다.” (사이판 거주자 A씨)
- 관광 이미지 개선: “관광객이 무분별하게 오프로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위험하며, 규제가 필요하다.” (지역 호텔 운영자 B씨)
반대 의견
- 업계 부담 증가: “사업 운영자들이 차량 검사와 안전 장비 제공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기존 관광 산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ATV 렌탈 업체 C씨)
- 관광객 불편 초래: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너무 많은 규제는 오히려 관광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 (여행사 관계자 D씨)
향후 법안 처리 전망
현재 법안은 상원에서 검토 중이며, 공청회를 거쳐 세부 조항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교통당국과 관광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망로냐 의원은 **”우리는 규제를 통해 무조건적인 금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운행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법안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최종 승인될 경우, 오프로드 차량의 도로 운행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