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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전자 신고 시스템 도입 및 기업 수수료 변경 계획 발표

CNMI 상무부 장관 레메디오스 C. 마프나스

온라인 소프트웨어 도입 추진… 기업 문서 제출 절차 간소화 기대

상무부 장관 레미 마프나스가 2월 13일 마리아나 비즈니스 네트워크(Marianas Business Network)가 주최한 협력 대화 행사에서 기업 문서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소프트웨어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마프나스 장관은 현재 소프트웨어 조달을 위한 입찰 요청이 진행 중이며, 입찰 마감일은 3월 14일이라고 밝혔다.

“기업 등록 및 보고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기업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전자 신고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마프나스 장관은 새로운 전자 신고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업 문서 처리 속도가 향상되고,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 기업 연례 보고서 및 법적 문서의 온라인 제출
  • 기업 등록 및 변경 사항 업데이트
  • 온라인 결제 시스템 지원

현재 기업들이 연례 보고서 제출을 위해 상무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기업 수수료 조정 법안 추진

마프나스 장관은 또한 현재 입법부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공공법 21-37(Public Law 21-37)의 일부 조항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법 21-37은 1990년 이후 변경되지 않았던 기업 수수료를 2019년에 인상한 법안이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기업 수수료가 조정될 예정이다.

  • 연례 보고서 제출 지연 시 부과되던 하루 10달러의 벌금 폐지
  • 비영리 법인이 3월 2일 이후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부과되던 하루 5달러의 벌금 폐지

마프나스 장관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기업 운영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정 및 기대 효과

전자 신고 시스템 도입과 기업 수수료 조정 법안이 시행되면, CNMI 내 기업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3월 14일: 소프트웨어 조달 입찰 마감
  • 입찰 완료 후: 시스템 개발 및 도입 일정 발표 예정
  • 입법부 논의: 기업 수수료 조정 법안 통과 여부 결정

상무부는 기업 및 단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Mafnas details plans for electronic filing system, corporate fee cha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