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레메디오 C. 마프나스 장관은 법인 연차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지연 벌금 납부 기한을 90일로 설정하는 **상원법안 23-49(S.B. 23-49)**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프나스 장관은 이 법안이 기업들이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연 벌금 납부 기한 법안 개요
코리나 L. 마고프나 상원 운영 리더가 발의한 S.B. 23-49는 공공법 제21-37호를 개정해, 기업이 법인 등록부 사무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벌금 150달러를 9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9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인은 자동으로 해산되며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한, 비영리 법인의 지연 제출 벌금은 기존 25달러에서 50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연 벌금 규정의 목적
법안은 벌금 납부 기한 없이 일일 연체료를 무기한 부과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업이 벌금을 무시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법인을 설립해 벌금을 회피하려는 관행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러한 관행을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무부의 지지와 의견
마프나스 장관은 지난주 마고프나 의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법안의 제안된 개정안이 지연 제출과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공정하고 포괄적인 벌금 구조를 유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90일 벌금 납부 기한에 대해 마프나스 장관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재정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억제하는 동시에, 법적 요구 사항을 적시에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90일 기한이 법인 등록부 사무소가 직면한 “진화하는 요구”에 부합한다고 강조하며, 이 조치가 기업들의 규정 준수를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의 영향
S.B. 23-49가 상원 자원·경제개발·프로그램 및 게임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이 법안은 법적 의무 준수를 강화하고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벌금 회피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ommerce chief supports 90-day deadline to pay penalty f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