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장관 레메디오 C. 마프나스(Remedio C. Mafnas)는 화요일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상원 법안 23-49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연례 기업 보고서 지연 제출에 따른 벌금 납부 기한을 90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프나스 장관은 이전에 상원 자원·경제 개발·프로그램 및 게임 위원회에 제출된 11월 18일자 서한이 자신이 아닌 부서 국장이 작성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명에는 자신의 이름과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 오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공부 기업 자동 해산 규정에 반대
새로운 서한에서 마프나스 장관은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코리나 마고프나(Corina Magofna) 위원장에게 이 법안의 일부 규정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90일 내 연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업의 자동 해산 조치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마프나스 장관은 “회사가 해산되면 사업 허가증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이후 재설립을 원하는 경우 소급 벌금과 함께 $200의 재설립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새 사업 허가증 발급 비용으로 $10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자동 해산 조치가 단순한 기업주의 실수로도 사업 운영이 중단될 수 있어 비현실적이며 비추천할 만한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벌금 완화 필요성 강조
마프나스 장관은 또한 비영리 단체의 연례 보고서 및 회의록 지연 제출 벌금을 기존의 $25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비영리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회원들이 개인 비용으로 벌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 수정 권고
마프나스 장관은 90일 자동 해산 규정을 법안에서 삭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벌금 구조와 절차가 지나치게 부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특히 기업과 비영리 단체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 조치로 해석됩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ommerce chief rescinds letter supporting 90-day deadline to pay penalty f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