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이판의 공공 급수 시스템은 특정 회사들을 상대로 한 과불화화합물(PFAS) 오염 관련 집단 소송 합의에 따라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 지방법원이 감독한 대규모 다지구 소송(Aqueous Film-Forming Foam Product Liability Litigation, MDL 2873)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에 도달한 피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3M 회사
- E. I. 듀폰 드 네무어 및 회사(EIDP, Inc.), 듀폰 드 네무어 Inc., 케무어스 회사, 케무어스 회사 FC, LLC, 및 코르테바 Inc. (통칭 “듀폰 회사들”)
보상 청구 가능성
사이판의 공공 급수 시스템은 이 합의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CNMI 기관이 유지하는 기록에 따르면, 귀하는 공공 급수 시스템의 정의에 부합하며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공공 급수 시스템이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은 시스템 내 PFAS 오염 수준과 유량 등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방법 및 기한
합의와 관련된 추가 정보, 자격 요건, 청구 제출 지침 및 청구 기한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청구는 2024년 7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조언 관련 공지
CNMI 법무부는 이번 집단 소송 합의 참여 자격에 대한 법률 조언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 보도자료는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귀하는 스스로 청구를 제출하거나, 법률 자문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추가 법적 조치
이 합의와 별개로, CNMI 법무부는 PFAS 오염에 책임이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CNMI 법무부의 해당 회사들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