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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가라판 호텔 임대 분쟁에서 사와다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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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은 지난 금요일 가라판 부티크 호텔 임대 계약 분쟁과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주 히데아키 사와다(Hideaki Sawada)**의 손을 들어줬다.

사와다는 사업가 데이비드 후드(David Hood)를 상대로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했으며, 배심원단은 사와다에게 16만 250달러의 손해 배상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가라판 호텔 임대 분쟁 법원 판결 및 쟁점

이 사건의 배심원 재판은 1월 22일부터 로베르토 C. 나라하(Roberto C. Naraja) 판사의 감독 아래 진행되었다.

사와다 측 변호인인 **콜린 톰슨(Colin Thompson)과 자넷 킹(Janet King)**은 **“사와다가 제기한 모든 청구에서 승소했다”**며, **“계약 위반 및 성실의무와 공정거래 원칙 위반 두 가지 청구에서 이겼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후드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16만 25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성실의무 및 공정거래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 배상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후드가 제기한 반소(counterclaim)에 대해서도 배심원단은 후드에게 어떠한 보상도 지급하지 않았다.

후드 측 항소 계획

후드의 변호인인 **스티븐 너팅(Stephen Nutting)과 밥 오코너(Bob O’Connor)**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너팅 변호사는 **“배심원단의 판결에 극도로 실망했다”**며, **“분명히 항소할 것이며, 재판 후 제출할 소송 서류도 주목할 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라판 호텔 임대 분쟁 사건 배경

이 분쟁은 2016년 가라판의 메이 텐 빌딩(May Ten Building) 2층을 임대하기 위한 계약에서 비롯되었다.

데이비드 후드는 이곳에 18개 객실 규모의 부티크 호텔을 개발할 계획이었으며, 계약서에는 후드가 직접 손으로 추가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문구는 다음과 같다.

“임대 계약은 성공적인 허가 및 건설 입찰이 완료될 경우에만 유효하다. Bright Star LLC는 이 조건이 충족되고 Bright Star LLC가 승인하기 전까지 임대 계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사와다가 운영하는 **매직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Magic International Corporation)**은 후드와 그의 회사인 Bright Star LLC를 상대로 임대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청구 및 반소

사와다 측은 법원에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8월 30일까지의 임대료 14만 2,500달러 지급 판결을 요청했다.

또한, 지연된 임대료로 인해 발생한 연체료 1만 8,000달러, 보증금 2만 달러 반환, 그리고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청구했다.

사와다 측은 후드가 계약을 위반하고, 프로젝트를 지연시켜 재정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후드가 악의적으로 계약 이행을 미루고 변명을 내세워 계약 의무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right Star LLC와 후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호텔 공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조용한 사용권)를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대 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후드는 보증금 4만 달러 반환 및 변호사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으나, 배심원단은 후드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향후 전망

배심원단의 평결로 사와다가 승소했으나, 후드 측은 항소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