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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9순회항소법원, 북마리아나 제도 내 닭싸움 금지 유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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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8일 –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닭싸움을 금지하는 연방법이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북마리아나 제도 내 닭싸움 금지 조치는 유효하다고 확인됐다.

제9순회법원의 리차드 A. 파에즈, 밀란 D. 스미스 주니어, 루시 H. 코흐 판사는 전직 하원의원 앤드류 살라스의 소송을 기각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살라스는 농업개선법(AIA) 제12616조 및 7 U.S.C. § 2156이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적용되지 않으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의 선언을 요청했다.

또한 살라스는 미국 정부와 그 대리인들이 AIA 제12616조, 7 U.S.C. § 2156 또는 그 유효성에 의존하는 기타 법규를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살라스의 법률 대리인 조셉 호레이는 북마리아나 제도와 미국 간의 정치적 연합을 규정한 협정이 이 지역을 연방의 닭싸움 금지 조치에서 면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9순회법원은 “구아모와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닭싸움이 법적으로 허용되었지만, 2018년 AWA 개정안이 모든 미국 관할권에서 닭싸움을 금지했다”고 판시했다.

코흐 판사는 “7 U.S.C. § 2156과 2018년 개정안이 북마리아나 제도에 적용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판결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파에즈 판사는 “원고가 7 U.S.C. § 2156과 2018년 개정안이 북마리아나 제도의 내부 문제에 불합리하게 개입했다고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호레이는 월요일 Variety에 보낸 이메일에서, 그의 클라이언트는 제9순회법원에 전체 재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북마리아나 제도를 금지 조치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그는 “적절한 위원회는 인디언 및 내륙 지역 문제 소위원회가 될 것이며, 이 위원회가 시도할 용의가 있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호레이는 “법원의 판결은 현재 닭싸움을 개최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들은 이전에도 단속 위험에 있었고 현재도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를 희망했지만 지금까지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1976년부터 주 및 영토에서 동물 싸움을 금지해 왔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 주장은 북마리아나 제도 내 닭싸움 금지에 대한 의회의 권한에 대한 것이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라모나 V. 망글로나 수석 판사는 미국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살라스의 소송을 기각했다. 판사는 15페이지 분량의 결정문에서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닭싸움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추가 사실을 제시하더라도 이 결핍을 보완할 수 없다”며, “연방의 상업 규제, 조류 독감 확산 방지, 동물의 인도적 처우 보장 등의 연방 이익이 북마리아나 제도의 전통인 닭싸움에 대한 내부 문제 개입보다 우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