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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글로나 상원의원, 오프로드 차량 고속도로 운행 허용 법안 발의

오프로드 차량(ATV)

도널드 M. 망글로나(Donald M. Manglona) 상원 원내대표는 오프로드 차량 운행을 규제하는 상원 법안 24-11(S.B. 24-11)을 발의하며, 해당 법안이 오프로드 차량의 고속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법안은 사이판 및 CNMI에서 오프로드차량(ATV, SxS, UTV 등)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 장비 착용과 도로 규칙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오프로드 차량 법안의 주요 내용

  1. 오프로드 차량은 차선을 완전히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다른 차량은 이를 방해할 수 없다.
  2. 오프로드 차량의 운전자는 같은 차선 내에서 다른 차량을 추월할 수 없다. 다만, 경찰관이 임무 수행 중일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3. 오프로드 차량은 차량 간 차선이나 차량 열 사이를 통과하여 운행할 수 없다. 경찰관의 임무 수행 중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4. 오프로드 차량은 동일 차선에서 나란히 최대 2대까지만 운행할 수 있다.
  5. 오프로드 차량은 2개 차선 이상이 있는 고속도로에서 항상 우측 차선으로만 운행해야 한다. 단, 회전 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6. 오프로드 차량은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안전 규정 및 처벌 조항

망글로나 의원은 오프로드 차량의 운행 증가로 인해 도로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 장비(헬멧, 안전벨트 등) 착용 및 차량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첫 번째 위반 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1년 이내에 반복 위반할 경우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망글로나 의원은 오프로드 차량 운전자들도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Sen. Manglona says his bill would allow off-road vehicles on hig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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