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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통 미수 혐의 인정: 쉬광 리, 8월 30일 항소 변경 청문회서 유죄 인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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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광 리(Xuguang Li)가 마약 유통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예정입니다. 항소 변경 청문회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북마리아나제도 지방법원의 라모나 V. 망글로나(Ramona V. Manglona) 수석판사는 이날 아침, 미국 검찰청의 가르트 바케(Garthe Backe) 보좌검사가 요청한 항소 변경 청문회를 승인했습니다.

쉬광 리에 대한 형사 고소장에 따르면, 2024년 7월 5일, 북마리아나제도 세관 당국은 사이판 국제공항의 미크로네시아 항공 화물 서비스에서 UPS 통합 화물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던 중 “몬테레이 파크(캘리포니아 주)”의 “루키 젠(Ruki Zhen)”으로부터 “리 쉬광” 앞으로 발송된 갈색 상자를 검사했습니다.

상자 내부에는 ‘뷰티 요요(Beauty Yoyo)’ 브랜드의 짧은 바지 세 벌과 ‘버가니(Burgani)’ 브랜드의 휴대용 스피커 한 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X-레이 검사 결과, 스피커 내부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세관원들은 스피커를 열어 내부에 알루미늄 포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자는 추가 검사를 위해 세관 밀수 단속 팀 사무실로 옮겨졌습니다. 세관원들은 6개의 알루미늄 포일 포장을 꺼냈고, 이를 펼치자 투명 플라스틱 봉지 6개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결정체 같은 물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된 테스트 결과, 이 물질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물질의 총 중량은 알루미늄 포일과 투명 플라스틱 봉지를 포함해 약 516.7그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7월 5일, 법 집행 당국은 마약을 가짜 물질로 대체하고, UPS의 과로 라이(Gualo Rai) 지점에서 통제된 배달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7월 8일 오전 11시 9분경, 리가 토요타 코롤라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그는 UPS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약 단속 태스크포스 소속의 한 요원이 UPS 직원으로 가장해 리와 사무실 안에서 만났습니다. 요원이 리에게 수령할 패키지가 있는지 묻자, 리는 휴대전화로 UPS 추적 번호가 적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원은 패키지를 가져와 리에게 건네줬고, 리는 서류에 서명한 후 패키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리는 다시 토요타 차량에 탑승했고, 차량은 결국 찰란 카노아(Chalan Kanoa)에 위치한 하얀색 주택으로 이동했습니다. 법 집행 당국은 리가 차량에서 내린 후 집 왼편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11시 29분경, 법 집행관들이 리의 거주지에 접근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리는 문을 열었고, 요원들은 리에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통역의 도움으로 요원들은 리에게 그들이 온 이유를 설명하고, 그의 거주지를 수색할 수 있는 동의를 구했습니다. 리는 이에 동의하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현관문 근처 바닥에 가짜 물질이 들어 있는 패키지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주방 테이블 위에 작은 지퍼백, 작은 회색 디지털 저울, 담배갑이 들어 있는 쿠키 용기도 발견되었습니다. 담배갑 안에는 약 2.4그램의 결정체 같은 물질이 들어 있는 지퍼백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세 개의 중간 크기 지퍼백이 테이블 위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들 모두 결정체 잔여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된 테스트 결과, 이 물질에서도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심문 중 리는 이전에 CNMI 교정국에서 메스암페타민 불법 소지로 5년을 복역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UPS 지점에서 픽업한 패키지에 메스암페타민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전달한 후 5,000달러를 받을 예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CNMI 세관 및 생물보안국에 따르면, 압수된 메스암페타민의 길거리 가치는 총 155,000달러에 달했습니다.

리의 마약 유통 미수 유죄 인정 합의서는 봉인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법정 선임 변호사는 브루스 벌린(Bruce Berline)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Defendant in meth case to plead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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