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기업 등록관은 로타 터미널 앤 트랜스퍼 주식회사의 법적 존재를 종료시키고 로타 항구에서의 모든 비즈니스 활동을 금지했다. 이 회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차 보고서 제출을 소홀히 하여 이러한 조치를 받게 되었다.
법적 조치의 배경
연차 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법적 조치
상무부 기업 등록관 레메디오 C. 마프나스는 로타 터미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북마리아나 제도(NMI) 기업법에 따라 행정 해산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필요한 보고서를 장기간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기업 등록관이 행정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로타 터미널의 법적 존재가 종료되었으며, 항구에서의 모든 비즈니스 활동이 즉시 금지되었다.
회사의 대응
로타 터미널의 사무실 관리자 비올라 H. 아탈리그는 2018년과 2019년의 보고서는 이미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보고서를 이번 주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탈리그는 등록관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회사가 현재까지 운영 중임을 확인했다.
경제적 영향 및 향후 전망
요금 인상과 경제적 부담
로타 터미널은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장비 임대 요금을 인상했다. 새로운 요금제에 따르면, 항구 내 크레인 사용료는 시간당 400달러이며, 항구 외부에서는 600달러로 책정됐다. 포크리프트 임대료도 인상되어 5톤짜리는 시간당 275달러, 2.5톤짜리는 240달러가 되었다.
비즈니스 운영 중단의 파장
로타 터미널의 영업 중단 명령은 로타 섬의 항구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수입 및 수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조치의 결과로 생긴 운영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로타 섬의 물류 및 공급망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ommerce terminates Rota Terminal’s legal exist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