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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앤서니 피티알, 가중폭행 혐의로 징역 6년 6개월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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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앤서니 피티알(Ray Anthony Fitial, 41세)이 가중폭행 및 상해(aggravated assault and battery) 혐의로 징역 6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레이 앤서니 피티알 가중폭행 사건 판결 요지

북마리아나 상급법원 케네스 L. 고벤도(Kenneth L. Govendo) 판사는 총 10년형을 선고하되, 6년 6개월만 복역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처분한다고 밝혔다.

피티알은 2025년 3월 13일 선고 당시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에 구금 중이었으며, 공공변호사 카리 컴스톡(Karie Comstock)의 변호를 받았다.

검찰 측에서는 법무부 프란시스 데마판(Frances Demapan) 보조검사가 출석했다.

가석방 및 조기석방 불가

고벤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티알은 가석방, 조기석방, 작업석방 또는 그 어떤 형태의 석방 프로그램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전면 복역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티알은 2031년 3월 2일 오전 8시에 교정국 구금에서 해제된다”고 명시했다.

보호관찰 및 추가 의무

피티알은 복역 후, 2031년 3월 2일부터 5년간 성인 보호관찰국(Office of Adult Probation)의 감독 하에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벌금 및 법원 비용 총 200달러 납부
  • 보호관찰 비용 600달러 납부
  • 피해자의 북마리아나 보건공사(CHCC) 의료비 3,046.21달러 배상
  • 소방 및 응급의료국(DFEMS)의 응급 이송 비용 594.50달러 배상
  • 총 25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 수행
  •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와의 직접·간접 접촉 금지

고벤도 판사는 “피티알이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단순 교통위반을 제외하고는 보호관찰 취소 및 법정모독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레이 앤서니 피티알 가중폭행 사건 경위 비공개 결정

이번 사건과 관련한 상세 정보는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저녁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Man gets 6 years and 6 months for aggravated assault and batt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