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 제도(CNMI) 공공안전부(DPS)는 최근 상정된 차량 소유권 이전 시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상원 법안 23-31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프랭크 Q. 크루즈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차량 소유권이 이전될 때 원 소유자가 더 이상 해당 차량과 관련된 주차 및 교통 위반 또는 민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할 때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법안은 차량이 이전된 후 원 소유자가 더 이상 관련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제안되었다.
지난주 공공안전부장관 앤서니 I. 마카라나스는 상원 사법, 정부 및 법률 위원회 위원장인 칼 킹-네이버스 의원에게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마카라나스 장관은 크루즈 의원의 법안 발의를 칭찬하며, 법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마카라나스는 차량 소유권 이전 시 적절한 당사자들에 의한 책임 면제가 요구되는 것은 판매자와 여전히 유효한 보험이 있는 보험회사 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법안이 차량 구매자가 등록 절차를 피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으며, 기존 소유자의 유효한 보험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차량 소유권이나 상태와 관련된 분쟁이나 문제 발생 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임 면제 조항은 차량 소유권 이전이 원활하고 안전하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DPS supports bill to release liability upon transfer of vehicle own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