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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총기 보관 위반 혐의 기각… “법 적용 어려워”

경찰관

북마리아나제도 공공안전국(DPS) 경찰관 자자 마나하네(Zsazsa Manahane, 35)총기 보관 위반 혐의가 기각되었다.

변호인 “총기는 경찰 차량 내에 있었다”

마나하네 경찰관의 변호인 조이 산 니콜라스(Joey San Nicolas)는 법원에 제출한 기각 요청서에서 “마나하네가 총기를 자택, 개인 소유 차량, 사업장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 DPS 차량 내에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나하네는 총기를 의도적으로 집에 두지 않았으며, 차량은 공공안전국 도로순찰팀(Highway Patrol)의 모터 풀(motor pool) 내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마나하네 경찰관은 9mm 글록 19(Glock 19) 권총을 지급받았으며, 2024년 7월 4일 가라판 낚시터(Liberation Grounds at the Garapan Fishing Base)에서 근무했다. 그녀의 근무 시간은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자정까지였다.

근무 종료 후, 그녀는 DPS 소속 올터레인 유틸리티 차량(John Deere Gator)을 수수페(Susupe)의 DPS 기지로 가져가 주차했다. 다음 날 오후, 경찰관 론다 존(Rhonda John)이 해당 차량 내에서 마나하네의 지급 총기를 발견했다.

이에 대해 산 니콜라스 변호인은 “마나하네가 총기를 자택에서 보관하지 않았으므로, 기소된 법 조항(6 CMC § 10204(a))이 적용될 수 없다”며 혐의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 “법 적용 어려워… 총기 보관 위반 기소 취소 요청”

검찰 측은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현행법상 마나하네의 행위가 총기 보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북마리아나제도 법무부 형사부(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Criminal Division)의 체스터 하인즈(Chester Hinds) 수석 검사는 법원에 **”공익을 고려하여 기소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법원, 기소 기각 판결… 재기소 가능성은 열려 있어

북마리아나제도 상급법원의 테레사 킴-테노리오(Teresa Kim-Tenorio) 판사2025년 1월 31일, 사건을 “기각하되, 향후 재기소가 가능하도록(without prejudice)” 결정했다.

즉, 현재 혐의는 기각되었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경우 검찰이 다시 기소할 수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Defense attorney: Service firearm was in DPS veh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