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령 사모아에서 ‘2007년 공정 최저임금 법(Fair Minimum Wage Act)’이 적용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9월 30일부터 40센트 인상된다. ‘공정 노동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은 미국 내 고용과 동일하게 미국령 사모아의 고용에도 전반적으로 적용된다. ‘2007년 공정 최저임금법’은 공법 114-61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미국령 사모아 내 특정 산업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을 규정하고 … 미국령 사모아 노동자, 최저임금 40센트 인상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