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MI 노동부는 모든 고용주에게 고용 인구 보고서 제출 의무를 상기시키며, 보고서를 제때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2007년 개정된 연방고용법(Commonwealth Employment Act)에 따른 법적 의무이며, 보고된 데이터는 CNMI 시민과 영주권자, 미국 영주권자에게 혜택을 주는 고용 정책 시행에 필수적이다. 보고 의무 및 세부 내용 NMIAC 80 – 20.1 – 505 고용 … CNMI 노동부, 3분기 고용 인구 보고서 제출 마감일 안내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