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MI 노동부는 사업체가 구조조정(RIF) 또는 폐업을 진행할 경우, CNMI 노동부 및 영향을 받는 직원들과 적시에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사업체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 80-20.1-240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CNMI 노동부 통보 요건 및 절차 구조조정 또는 폐업을 계획 중인 사업체는 최소 60일 전에 행정 서비스 사무소(1356 Mednilla St. Capital Hill)에 … CNMI 노동부, 사업체에 구조조정 및 폐업 시 의무 통보 사항 상기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