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 제도 상원 보건·교육·복지 상임위원회는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해외 의사 가 북마리아나 보건공사(CHCC)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의료 시설 허가를 신설하는 **상원 법안 23-67 대체안 1(S.B. 23-67 SS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 전체 투표로 넘어갔으며, 이후 하원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의료진 부족 위기와 해외 의사 법안의 필요성 … 해외 의사 영입 위한 특별 의료 시설 허가 법안 상원 통과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