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널드 I. 팔라시오스 CNMI 주지사는 커먼웰스 의료공사(CHCC)가 공공요금을 정부 요율 대신 상업 요율 로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은 “합리적인 요구”라고 평가했습니다. 팔라시오스 주지사는 “병원은 지역사회의 생명선”이라며, 높은 정부 요율이 병원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법안 제정 지난주 팔라시오스 주지사는 상원 법안 23-17에 서명해 공공법 23-30(P.L. 23-30)으로 제정했습니다. … 주지사, CHCC 공공요금 상업 요율 적용 요청 합리적이라 평가Read more
공공법 23-30
CPA, 공공요금 상업 요율 적용 가능성 검토…법 개정 논의
커먼웰스 항만청(CPA) 이사회는 최근 제정된 공공법 23-30(P.L. 23-30)에 따라 상업 요율로 공공요금을 납부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CPA는 전기, 수도, 폐수 처리 요금을 정부 요율로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높은 요율입니다. 새로운 법과 CPA의 입장 P.L. 23-30은 커먼웰스 의료공사(CHCC)가 공공요금을 상업 요율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 CPA, 공공요금 상업 요율 적용 가능성 검토…법 개정 논의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