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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Marianas Air, 북마리아나 항만공사에 대한 FAA 조사 요청

항만청(CPA - Commonwealth Ports Autority)

STAR 마리아나스 에어(SMA)는 연방 항공청(FAA)에 북마리아나 항만공사(CPA)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시정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SMA의 로버트 F. 크리스천 사장은 2024년 9월 11일, FAA 서부 태평양 지역 공항부에 CPA가 비차별적 수수료 관행 위반, 투명성 부족, 재정 관리 부실 등의 혐의를 제기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FAA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매니저인 가브리엘 마한스는 2024년 10월 10일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했으며, FAA 서신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마한스는 CPA의 투명성 부족과 규제 준수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법원 판결 사본과 구체적인 세부 사항 및 수수료의 재정 내역을 요구했다.

마한스는 CPA의 재정 중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우려가 공항 요금 및 수수료 또는 공항 수익 정책 및 기타 관련 규정이나 업계 표준 위반에 어떻게 해당하는지를 알고자 했다.

크리스천 사장은 2024년 10월 17일 응답에서 CPA의 항공사 사용 계약(AUA)상의 실패를 설명하는 문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결국 SMA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크리스천은 CPA의 비용 할당 관련 규정 문서화, FAA 보조금 보증, 반두세법, 그리고 FAA의 자급 요건과 관련된 CPA의 부족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크리스천이 제공한 문서에는 2023년 9월 27일 CNMI 상급법원의 판결 주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SMA의 계약 위반 부분적 요약 판결을 일부 승인하고 일부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크리스천은 CPA가 SMA에 필요한 예산 및 조정 내역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으로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CPA가 AUA에 따라 SMA에 연간 예산과 비용 할당 방식을 설명하는 조정 내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지만, 13년간 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SMA는 수수료가 실제 비용에 근거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크리스천은 CPA가 수수료 할당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UA는 CPA가 다양한 비용 센터에 대한 수수료 할당의 투명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CPA는 반복적으로 비용, 특히 간접비에 대한 할당 방식을 문서화하지 않아 SMA가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부과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계약 위반으로 인해 SMA는 CPA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은 CPA가 AUA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후, 공항 및 터미널 비용 센터에 할당된 비용의 100%를 회수하기 위한 새로운 수수료 설정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방식은 CPA가 감사 가능한 재무 기록을 유지하고 수수료 설정 방식의 투명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2 CFR Part 200에서 요구하는 보상 수수료 설정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FAA 보조금 보증과 관련한 CPA의 불이행에 대해 크리스천은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제기했다:

  1. CPA가 SMA가 필요로 하지 않는 ARFF 및 보안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경제적 비차별성을 다루는 보조금 보증 22를 위반한 것이다. SMA는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소형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CPA는 해당 서비스를 강제 부과하여 부당한 교차 보조가 발생했다.
  2. CPA가 수수료를 조정하거나 조정 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수수료 및 임대 구조와 관련된 보조금 보증 24를 위반한 것이다. 이 보증은 수수료가 사용된 서비스에 기반한 실제 비용에 근거해 보상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CPA의 일방적인 수수료 설정 방식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3. CPA의 수익 할당 방식에 대한 투명성 부족은 공항 수익과 관련된 보조금 보증 25의 준수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 이 보증은 공항 수익이 공항 관련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서가 없다는 것은 SMA의 지불금이 잘못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크리스천은 CPA가 AUA를 종료한 후 100% 비용 공유 방식을 일방적으로 도입하고, 보상 조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FAA 보조금 보증, 반두세법, 그리고 FAA의 자급 요건을 위반하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수수료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Variety는 CPA로부터 별도의 의견을 얻지 못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SMA asks feds to investigate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