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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의 새로운 하역 운영사 선정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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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로타(Rota) 항구의 유일한 하역 운영사였던 Rota Terminal and Transfer(RT&T)의 계약이 해지된 이후, 북마리아나 제도 항만 관리청(Commonwealth Ports Authority, CPA)은 새로운 하역 운영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RT&T의 하역 운영사 계약은 CPA와의 계약 하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CPA 이사회 다수의 결정으로 해지되었다.

RT&T의 계약이 해지되자마자, CPA의 레오 투델라(Leo Tudela) 이사장은 로타에서 임시 하역 운영사를 찾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투델라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로타에서 임시로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두 명의 신청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신청 절차가 이틀 전에 끝났고, 이제 이를 검토하여 120일 동안 임시로 운영할 하역 운영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델라 이사장은 월요일에 두 신청자 중 한 명에게 임시 계약을 수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투델라 이사장은 로타에서 임시 하역 운영사를 선정하는 것이 영구 운영사 선정을 위한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 이후, 우리는 공개 입찰 요청을 발행할 계획이다. 더 나은 운영과 더 나은 요금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 과정의 일부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는 투명성을 원하며, 지역 사회를 포함하고 싶다. 우리는 [로타] 시장실, 상업부서, 지역 사회를 포함하여 로타 주민과 CPA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것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싶지만, 올바르게 진행하고 싶다. CPA의 규칙과 규정을 따르면서 로타 주민들을 포함하려 한다. 이 과정이 복잡하고 도전적이지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로타에서 활동 중인 하역 운영사와 두 명의 신청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투델라 이사장이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RT&T와 CPA는 1996년에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RT&T가 로타 항구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해운 및 하역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연간 임대료는 5만 달러였으며, 회사의 총 수익의 5%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2009년에 임대 계약이 수정되었고, 연간 임대료와 총 수익의 5% 대신 거래된 톤당 50센트의 월 임대료로 변경되었다.

올해 4월 26일, CPA 이사회는 RT&T에게 계약 위반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30일의 기한을 부여했다. 위반 사항에는 손상된 장비의 제거, 사용 가능한 크레인의 유지 관리, CNMI 사업 면허의 유지가 포함되었다. RT&T는 2024년 5월 26일까지 이 기한을 맞춰야 했다. 그러나 CPA 이사회는 7월 9일, RT&T가 4월에 지적된 5가지 위반 사항 중 3가지를 시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RT&T의 단독 계약을 종료하기로 투표했다.

RT&T가 지적받은 위반 사항은 사업 면허의 부재, 5년 넘게 로타 항구에 방치된 고장난 크레인의 수리 미이행, 장비 관리 미흡이었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CPA on hunt for new stevedoring oper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