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나스 글로벌(MGI)은 목요일 성명에서 북마리아나 공공토지부(DPL)가 마나가하 섬 운영 계약에서 약속한 독점 권리가 실제 적용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계약 해지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MGI는 “2023년 8월, 마나가하 섬을 세계 최고의 해양 리조트로 탈바꿈하려는 큰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진출했다. 잠수함, 고속 보트 등 고급 장비와 시설을 준비했지만, 복잡한 행정 규정과 허가 조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투자 계획이 1년 넘게 지연되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회사는 “지난해에만 노후된 전기와 수도 시설, 화장실 수리를 위해 300만 달러를, 20년 이상 된 시설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개선하는 데 추가로 3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DPL과의 계약 해지와 임대료 미납
DPL은 MGI가 계약 위반 문제를 30일 내에 해결하지 못했다며, 10월 26일까지 섬 운영 구역에서 철수하라는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다. DPL은 MGI가 80만 달러의 임대료와 1만 2,000달러의 이자를 포함해 총 81만 2,000달러를 미납했다고 밝혔다.
MGI는 계약 해지의 근본 원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독점 권리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해양 스포츠 독점권과 장비 대여 및 식음료 판매 독점권이 계약의 두 가지 핵심 조건이었으나, DPL이 이러한 권한을 실제로 부여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MGI는 “DPL은 우리에게 소유하지도 않은 해양 스포츠 독점권을 부여했다.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며, “수산 및 해안 자원 관리 부서에서 허가를 받은 모든 사업자가 섬에서 자유롭게 해양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DPL은 계약에 명시된 독점 권리를 지키지 않았고, 현지 판매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에 서서 우리와의 계약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독점 권리 부재와 경영 어려움
MGI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외부에서 장비를 대여하거나 음식을 가져와 섬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장비 대여와 식음료 판매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한, “DPL 직원들이 현지 업체와 함께 우리 직원의 독점권 시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MGI는 “DPL이 처음에는 독점권을 매력적인 조건으로 제시해 우리를 유인한 후, 궁극적으로는 더 큰 의무를 부과했다”며, “우리는 과도한 임대료와 지역 사회에 대한 기부를 감당하면서도 독점권이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 하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점권이 부재한 상태에서 연 매출은 50만 달러에 불과했으며, 운영비와 임대료로 매년 2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MGI는 “이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 매달 20만 달러의 유지비와 임대료를 부담해야 했고, 현지 업체들은 무료로 섬의 시설을 사용하며 경쟁했다”고 강조했다.
MGI의 제안과 실패한 비전
MGI는 “섬의 유지 비용과 수익을 모든 사업자가 나누는 방안을 DPL에 제안했지만, 이 제안은 주민과 현지 업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우리는 고품질의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해 섬을 고급 리조트로 탈바꿈시키고자 했으며, 이는 지역 경제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GI는 “베트남과 동남아시아는 팬데믹 이후 시설을 개선해 관광 산업을 성공적으로 회복했지만, 마나가하 섬은 이제 다시 저가 관광지로 인식될 위험에 처했다”며, 사이판이 관광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경고했다.
회사는 “사이판은 낙후된 시설과 부족한 엔터테인먼트 옵션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 관광객들의 관심을 잃고 있다”며, 섬의 이미지 재브랜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MGI는 “우리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이판의 인프라 개발에 재투자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고급 관광 시장을 겨냥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전은 명확히 전달되지 못했고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말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DPL baited us with ‘exclusive rights,’ MGI s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