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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 스토킹 호스 입찰자 관련 소환장 무효 요청

미연방 북마리아나제도 지방 법원

임페리얼 퍼시픽 인터내셔널(CNMI) LLC(IPI)의 호텔-카지노 청산 과정에서 제안된 “스토킹 호스 입찰자”의 변호사가 미국 북마리아나 제도 지방법원에 소환장을 무효화해 달라는 요청을 제기했다.

IPI의 자산 청산 과정에서 CNMI 정부와 채권자인 조슈아 그레이(Joshua Gray)는 각각의 변호인을 통해 로이 람 싯(Loi Lam Sit)에게 소환장과 함께 9월 13일 증언을 위해 출석할 것과 특정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CNMI 정부와 그레이는 싯이 소환장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법원에 싯을 법적 무시(contempt)로 제재하고, 요청된 문서를 제출하며 증언에 응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청원했다. 또한, 싯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맞서 싯의 변호사인 조이 산 니콜라스(Joey San Nicolas)는 소환장과 증언 통지가 지나치게 짧은 기간 내에 전달되었고, 다른 관련 당사자들에게도 통지되지 않아 무효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산 니콜라스는 우선 소환장과 증언 통지가 단 이틀 전에 이루어져 싯에게 부당한 부담을 가했으며, 이는 부적절한 목적으로 발행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CNMI 정부의 증언 통지는 문서 제출 요구를 포함하고 있지만, 단 이틀 전에 통지되었다. 조슈아 그레이의 증언 통지도 문서 제출을 명확히 요구하지 않았으나, 마찬가지로 이틀 전에만 통지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 니콜라스는 CNMI의 증언 통지가 연방 민사소송규칙 45(d)(1)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는 싯과 IPI 자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소송 전 문서, 전자 정보 또는 기타 유형물의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은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통지되어야 하지만, CNMI 측은 이를 다른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산 니콜라스는 “CNMI가 싯에게 극도로 짧은 통지 기간을 제공하고, IPI 및 채권자 위원회와 같은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의 실수로 인해 소환장은 무효로 판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PI는 지난 4월 19일 챕터 11 파산을 신청했으며, 채권자들에게 총 1억 6,580만 달러를 빚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챕터 11 파산 절차는 기업이 부채를 재구조화하고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지만, IPI는 호텔-카지노 자산의 청산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IPI의 주요 무담보 채권자에는 CNMI 재무부가 카지노 라이선스 수수료로 6,200만 달러, MCC 인터내셔널이 건설 서비스로 3,490만 달러, 커먼웰스 카지노 위원회가 라이선스 수수료와 벌금으로 1,760만 달러, 휴즈 허버드 & 리드 법률사무소가 법률 비용으로 858만 달러, 센추리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가 미지급 대출로 800만 달러, CNMI 세무부가 미지급 사업 수익세로 790만 달러, 그리고 조슈아 그레이가 채무불이행 판결로 568만 달러를 기록했다.

IPI는 또한 미국 국세청에 400만 달러, 미국 노동부-임금 및 근로시간 부서에 95만 달러, 미국 법무부-민사 부서에 146만 달러를 미지급하고 있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Subpoena for IPI ‘stalking horse’ purchaser inval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