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MI 고등법원 테레사 킴-테노리오 판사는 Golden Park Apartments를 운영하는 USRN LLC가 전 세입자 에이미 페이스 카스트로 레예스에게 총 8,205.2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라 Golden Park Apartments는 2,686달러의 보상금, 5,372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 위반에 따른 147.20달러의 유틸리티 초과 요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Golden Park 사건의 배경
레예스는 2019년 Golden Park 아파트에 1년 임대로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6일부터 3월 10일과 5월 6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34일 동안 아파트 측이 **유틸리티(전기 및 수도)**를 차단했습니다.
아파트 측은 유틸리티 요금 연체, 연체료 미납, 그리고 관리인과의 개인 대출 문제를 이유로 유틸리티를 차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레예스는 유틸리티 요금이 과다 청구되었다며, 차단 조치가 임대 계약서에서 허가되지 않은 불법 행위라고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2022년 4월, 레예스는 아파트 측의 반복된 변호사 선임 실패를 근거로 기본 판결(default judgment)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Golden Park Apartments는 적법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고, 법원은 2024년 6월 24일 레예스의 기본 판결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킴-테노리오 판사는 레예스의 주장을 근거로, 아파트 측의 행동이 다음과 같은 법적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조용한 향유권 위반
- 주거 적합성 보증 위반
- 부당이득 및 소비자 보호법 위반
- 고의적 정서적 피해 유발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유틸리티를 불법적으로 부풀려진 요금을 이유로 차단했다”며, 원고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심각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 근거 및 영향
킴-테노리오 판사는 “피고의 행동은 전적으로 부당하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34일간의 유틸리티 차단은 원고에게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예스는 딸의 천식 치료를 위한 네뷸라이저 사용, 조명, 화장실 사용 등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과도하고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ourt awards former tenant over $8K in da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