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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L, 마나가하 상업 규정 개정안 공청회 개최

마나가하섬

커먼웰스 토지부(DPL)는 금요일 마나가하 섬의 상업 규정 개정안 에 대한 두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청회는 8월 16일과 19일 오후 5시 30분에 조텐 단단 상업 빌딩의 DPL 회의실에서 시작됩니다.

David Sablan, Department of Public Lands special advisor, said the area enclosed in the red lines labeled "Mariana Global" is the exclusive concessionaire area or ECA. The green area to the west of the ECA is the designated swim zone. If rule changes are enacted, the public can still bring food to the island and consume them in public pavilions, but they should not consume personal food or beverages in the ECA. Visitors must also use approved floatation devices provided by the main concessionaire if swimming in the designated swim zone. Site map image provided by David Sablan

7월 15일에 발표된 공고에서 DPL은 주된 양보업체의 독점 양보 구역(ECA: 위의 지도 상 빨간색 박스 구역)에서 외부 음식과 음료의 소비를 금지하고, 지정된 수영 구역에서 특정 개인 부양 장치를 제한하며, 주된 양보업체 및 허가된 하위 양보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는 상업 활동의 유형을 “더욱 정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안된 변경 사항은 주된 양보업체인 마리아나스 글로벌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직면할 책임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DPL은 말했습니다.

“마나가하 섬 마스터 양보 운영자 계약”에 따르면, DPL은 “독점 양보 구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상 또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DPL은 또한 주된 양보업체의 독점 사업 권한에 포함된 “상업 활동 및 양보의 범위”를 더 잘 정의하기를 원합니다.

“상업 활동”은 “해당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 허가가 필요한 기업 또는 개인이 마나가하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또는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해양 투어 운영자와 상업 규정 개정안 공청회

해양 투어 운영자와 일부 공공 구성원들은 제안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BSea Inc.에서 근무하는 충 리는 규정 변경이 해양 스포츠 판매업체에게 “기회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더 넓은 커뮤니티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식과 부양 장치

금요일에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DPL은 방문객들이 여전히 개인 음식을 마나가하로 가져올 수 있지만, 이는 ECA 밖에서 소비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이는 레스토랑이 외부 음식과 음료를 금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DPL은 덧붙였습니다.

방문객들은 또한 개인 부양 장치를 마나가하로 가져올 수 있지만, 이는 지정된 수영 구역 밖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DPL은 1993년부터 “모든 상업 활동, 포함하여 레크리에이션 장비는 양보업체 및 제한된 수의 하위 양보업체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업 활동 정의

DPL은 제안된 개정안이 관광객을 마나가하에서 픽업하여 해양 스포츠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상업 활동으로 간주되며 금지된다고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PL은 마리아나스 글로벌이 마나가하로의 독점적인 교통 제공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제안된 개정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안된 규정은 지역 주민들이 보트를 고용하거나 개인 교통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관광 제공업체가 사이판과 마나가하 사이의 교통을 주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라고 DPL은 말했습니다.

상업 규정 개정안 서면 의견 제출 및 공청회 일정

서면 의견은 DPL의 특별 고문인 데이비드 사블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14일까지입니다.

DPL은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2024년 8월 16일 오후 5시 30분과 2024년 8월 19일 오후 5시 30분에 각각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는 조텐 단단 상업 빌딩 2층의 DPL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DPL to conduct 2 public hearings on proposed Managaha rules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DPL: Proposed amendments to clarify existing Mañagaha use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