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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C, CHC와 새로운 MOU 필요성 제기

커먼웰스 유틸리티 공사(Commonwealth Utilities Corporation, 이하 CUC)의 대행 이사 베티 털라제(Betty Terlaje)는 유틸리티 사용량 증가를 반영한 연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먼웰스 헬스케어 공사(Commonwealth Healthcare Corporation, 이하 CHCC)와 새로운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CUC 와 CHCC간 MOU 및 사용량 증가 문제

지난해, CUC는 CHCC와 월 52만 5천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MOU는 2024년 5월에 만료되었습니다. 털라제는 “CHCC는 합의한 MOU에 따라 월별 납부를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4월 납부금이 한 번 더 남아 있지만, 아직 유예 기간 내에 있습니다. 문제는 CHCC의 사용량이 증가했으며, MOU는 체결 당시의 평균 사용량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수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HCC의 CEO 에스터 무냐(Esther Muna)와 논의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MOU의 필요성

털라제는 CHCC와 CUC가 유틸리티 사용량 증가를 반영한 새로운 MOU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이사회 차원에서 이를 논의했으며, 제가 에스터 무냐와 만나서 우리의 옵션을 제시해 보도록 재확인했습니다. 곧 편지를 보내서 그녀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조율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싶습니다. CHCC의 사용량 증가를 반영한 새로운 MOU를 마련하여 연체금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CUC 새로운 MOU 제안

새로운 제안된 MOU에 따르면, CUC는 CHCC가 월 799,090 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사용량 증가와 연체금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털라제는 “52만 5천 달러의 금액은 CHCC의 현재 사용량을 반영하고 연체금을 해결하기 위해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전 MOU는 연체금 해결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1년 동안만 유효했습니다. 우리는 CHCC로부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유틸리티 사용량 증가로 인해 CHCC와 CUC는 새로운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연체금을 해결하고, 양 기관이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번 새로운 MOU는 CHCC의 현재 사용량과 연체금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New MOU with CHCC needed: CUC 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