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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공공요금 상업 요율 적용 가능성 검토…법 개정 논의

항만청(CPA - Commonwealth Ports Autority)

커먼웰스 항만청(CPA) 이사회는 최근 제정된 공공법 23-30(P.L. 23-30)에 따라 상업 요율로 공공요금을 납부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CPA는 전기, 수도, 폐수 처리 요금을 정부 요율로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높은 요율입니다.

새로운 법과 CPA의 입장

P.L. 23-30은 커먼웰스 의료공사(CHCC)가 공공요금을 상업 요율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널드 I. 팔라시오스 주지사가 최근 서명하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CPA 이사회 의장 라몬 A. 테부텝(Ramon A. Tebuteb)은 이번 법안이 CPA에도 적용될 기회를 놓친 점을 아쉬워하며,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가 관련 논의를 진행했어야 했지만, 이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업 요율 적용 요청 계획

부의장 스티브 메스농(Steve Mesngon)은 법 개정을 통해 CPA가 상업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스농은, “우리가 공공요금을 상업 요율로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인가요?”라고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테부텝 의장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CUC와의 협력 방안

메스농은 CPA 시설 일부를 사용하는 커먼웰스 유틸리티 공사(CUC)와 협력할 가능성도 제안했습니다.
“CUC와의 논의를 통해 시설 사용료와 관련된 상쇄(arrangement) 또는 요금 조정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향후 논의

CPA 이사회는 하원 공공유틸리티·통신·교통위원회 위원장 빈센트 S. 알단(Rep. Vincent S. Aldan)과 만나 법 개정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를 시작으로 CPA는 상업 요율 적용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PA also wants to pay CUC commercial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