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9일 크라운 플라자 리조트에서 열린 NOAA 어류국(NOAA Fisheries) 공청회에서 북마리아나 제도(CNMI) 주민들은 대합조개 보호 규정 변경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해당 규정 변경은 다섯 종의 대합조개를 멸종위기종으로, 한 종을 위협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합조개 보호 규정을 통해 NOAA 어류국은 또한 네 종의 대합조개에 대해 수입과 수출을 규제하려고 합니다. 이는 해당 조개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종과 “외관상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NOAA 어류국의 존 립페(John Rippe)에 따르면, 10종의 대합조개를 멸종위기종 또는 위협종으로 분류하는 절차는 2016년에 시작된 청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듬해 NOAA는 해당 종들의 현재와 미래의 멸종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상태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상태 검토 결과, Hippopus porcellanus, Tridacna derasa, Tridacna gigas, Tridacna mbalavuana, Tridacna squamosina 등 다섯 종의 대합조개가 멸종위기종으로, Hippopus hippopus가 위협종으로 지정될 것을 권고했습니다.
립페는 Hippopus hippopus와 Tridacna gigas는 선사 시대에 이 섬들에 존재했지만, 인간이 도착하기 전에 또는 도착 직후 멸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Tridacna derasa는 지역에서 “팔라우 대합조개”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차례 도입되었으나 야생에서는 거의 생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규정 변경이 시행되고 이들 종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면, 이들 종의 대합조개를 채집하거나, 수출입하거나, 소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 됩니다. 또한, 이들 종의 서식지를 변경해 종에 해를 끼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한 NOAA는 외관상 유사한 네 종의 대합조개에 대해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보호하려고 합니다. 해당 종은 Tridacna crocea, Tridacna maxima, Tridacna noae, Tridacna squamosa입니다. NOAA는 이들 종의 일부나 제품의 수입과 수출만 금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규정 변경이 시행되더라도 마리아나 주민들은 이 네 종의 대합조개를 수확하고, 그들의 껍데기, 고기, 제품을 판매하며, 양식을 통해 키우거나 살아있는 상태로 수입 및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의 고기, 진주, 껍데기 보석 조각품을 수출입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제안된 규정 변경이 지역의 어업 및 보석 공예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사이판 주민 후안 I. 테노리오(Juan I. Tenorio)는 대합조개가 지역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데 왜 연방 보호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북마리아나 해구 해양 국립 기념물로 지정된 북부 섬의 일부 지역은 연방 정부의 관할권에 있다고 언급하며, 해양 자원에 대한 지역 통제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이판 주민 칼라니 레예스(Kalani Reyes)는 규정 변경이 지역 보석공들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이 규정이 시행되면 많은 보석 공예가 및 문화 실천가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라며, 태평양 예술 및 문화 축제에서 이러한 문화 교류가 금지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다른 주민인 할리 에리치(Harley Eriich)는 연방의 개입이 때때로 필요할 수 있다며,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NOAA’s proposed clam protections spark concerns among CNMI res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