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MI 노동부는 모든 고용주에게 고용 인구 보고서 제출 의무를 상기시키며, 보고서를 제때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2007년 개정된 연방고용법(Commonwealth Employment Act)에 따른 법적 의무이며, 보고된 데이터는 CNMI 시민과 영주권자, 미국 영주권자에게 혜택을 주는 고용 정책 시행에 필수적이다.
보고 의무 및 세부 내용
NMIAC 80 – 20.1 – 505 고용 인구 조사에 따르면, CNMI 내 모든 고용주는 분기별로 직원 수와 직급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는 각 분기 마지막 날의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CNMI 노동부는 2024년 3분기 고용 인구 보고서를 10월 31일까지 공식 웹사이트(www.labor.cnmi.gov)를 통해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이 보고서는 CNMI의 완전 고용과 공정한 인력 개발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 사용된다.
노동부는 “정확하고 신속한 고용 데이터는 CNMI의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에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고용주가 보고 의무를 준수해 우리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인력 개발을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용 인구 보고서 제출 일정
고용 인구 보고서의 제출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 1분기: 4월 30일
- 2분기: 7월 31일
- 3분기: 10월 31일
- 4분기: 다음 해 1월 31일
보고서는 노동부가 제공하는 최신 양식을 사용해 작성해야 하며, 양식 작성 지침은 CNMI 노동부 웹사이트의 Forms and Publications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제출 시 제재 가능성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벌금 또는 기타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노동부는 모든 고용주가 의무를 준수해 불이익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문의 안내
추가 정보나 도움을 원할 경우 CNMI 노동부에 이메일(info@dol.gov.mp) 또는 전화((670) 664-3196)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