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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MI 재무부 경고: 세금 사기, 절도와 같은 중대 범죄

북 마리아나 제도 재무부

CNMI 재무부 장관 트레이시 B. 노리타는 세금 사기가 절도와 동등한 범죄 행위라며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화요일 성명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노리타 장관은 현재 재무부와 세수 및 과세 부서가 법무장관실과 긴밀히 협력하여 세금 회피 및 세금 사기 행위를 적발하고 추적 중임을 밝혔습니다.

세금 사기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세수 및 과세 부서(DRT)를 기망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는 세금 미납, 연방 소득세 신고 미이행, 소득 누락, 허위 또는 사기적 주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세금 사기의 주요 유형과 법적 결과

노리타 장관은 세금 사기의 주요 유형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거나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전체 미납 세금에 해당하는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이를 정부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으며 이는 곧 직원과 정부에 대한 도둑질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고용주는 법의 최대한의 엄중함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세금 사기는 단순히 정부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칩니다. 노리타 장관은 모든 시민이 세금 사기를 신고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세수 및 과세 부서, 공공 감사관실, 법무장관실의 연락처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세금 사기를 신고하고, 정부가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CNMI 정부는 세금 사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세금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트레이시 B. 노리타 장관의 이번 성명은 정부가 세금 의무를 준수하며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Finance: Tax fraud must be stop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