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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MI, 외국 의사 채용 위한 법안 발의

CNMI 상원 부의장 도널드 망글로나(Donald Manglona)

CNMI 상원 부의장 도널드 망글로나(Donald Manglona)가 외국 의사 면허를 받은 의사 들이 커먼웰스 헬스케어 코퍼레이션(Commonwealth Healthcare Corp., CHCC)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원 법안 23-67(S.B. 23-67)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CNMI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뛰어난 외국 의사 면허를 획득한 의사들을 채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경로”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의사들은 CHCC 이사회와 경영진에 의해 신원 확인 및 검토를 거쳐 CNMI 의료 전문 면허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특별 의료 시설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CNMI에서 외국 면허 의사들이 현지 의료 자원을 보완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경로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은 명시하고 있다.

관심 있는 외국 의사들은 특별 의료 시설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신청서는 CHCC 리더십과 면허 위원회에 의해 평가될 예정이다. 특별 의료 시설 허가를 받은 외국 의사들은 CHCC에서 3년 동안 근무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로 3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달 한국 부산의 강동 정형외과 병원(Kang Dong Orthopedic Hospital) 부사장이 사우팽에서 의료 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제안을 가지고 아놀드 I. 팔라시오스(CNMI 주지사) 및 CHCC 최고경영자 에스더 L. 무나(Esther L. Muna)와 회동한 바 있다. 강동 병원 부사장 샤키 강(Sharky Kang)은 CNMI에 자기공명영상(MRI) 센터를 설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Bill to allow foreign doctors to practice at CH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