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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MI, 외국 의사 면허 허용 법안 주지사 서명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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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이 커먼웰스 헬스케어 공사(CHCC)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외국 의사 면허허용하는 법안이 이제 아놀드 I. 팔라시오스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수요일, 하원의원 15명은 상원 부의장 도널드 M. 망글로나가 발의한 **상원 법안 23-67(S.B. 23-6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은 의료전문직 면허 위원회(HPLB)의 규정에 따른 조건과 요건을 충족할 경우 CNMI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의사 자격 요건 및 기대 효과

외국 의사들은 CNMI에서의 면허 취득 자격을 충족하려면 교육, 훈련, 시험 성적, 경험 등이 CNMI에서 면허를 취득한 자와 동등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말콤 오마르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일부 의료 제공자들이 떠나는 현재의 심각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로만 C. 베나벤테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마리아나 안과센터(Marianas Eye Institute)와 같은 민간 의료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법안의 통과가 환자들이 고가의 의료 여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국 의사 면허 허용으로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소 기대

CHCC의 마틴 로링거 부최고의료책임자는 지난달 의원들에게 “기본 진료 의사의 전국적 부족 상황이 이제 CNMI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법안의 통과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마리아나 안과센터의 의료 책임자인 데이비드 코람 박사도 “CNMI는 의료 및 외과적 안과 진료의 ‘임박한 손실’에 직면해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CHCC의 전략 책임자인 엘리너 카브레라는 이 법안이 CNMI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며, CNMI의 원격 위치, 제한된 자원, 복잡한 의료 요구로 인해 해당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Bill to tackle physician shortage heads to governor’s 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