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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MI 상원, 석회(lime) 제품 규제를 위한 법안 통과

법안 통과

CNMI 상원이 순수 식품 및 약품 통제법(Pure Food and Drug Control Act)에 따라 석회(lime)로 알려진 아폭(afok) 또는 부이시(bweesch) 제품의 규제를 도입하는 **상원법안 23-54(S.B. 23-54)**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한 후 하원으로 넘어가 최종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소비자와 자연자원 보호를 목표로 한 법안

법안을 발의한 코리나 마고프나 상원의원(무소속, 사이판)은 석회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산호(coral)라는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석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제조업체가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CNMI에서 흔한 구강암과 석회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최소한 석회가 테스트되어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라고 마고프나 의원은 설명했다.

법안은 석회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해당 물질의 잠재적 영향을 명확히 표시하는 라벨 부착 의무화를 중점으로 한다.

구체적인 석회 규제 내용

마고프나 의원은 현재 일부 석회 제품이 라벨에 성분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제품 테스트와 표준화된 라벨링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상원의원 도널드 망글로나(무소속, 로타)는 **괌(Guam)**에서 시행 중인 강화된 석회 제품 규제를 CNMI에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괌에서는 석회가 밀봉된 상태로 포장되어 안전하게 판매됩니다. 동일한 벤더가 CNMI와 괌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괌과 같은 추가 포장 및 보안 조치가 CNMI에는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안전 기준을 제공하는 추가 보안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위생 및 생산 정보 추가 권고

셀리나 바부타 상원의원(민주당, 사이판)은 석회 제조 및 취급 과정의 위생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생상의 이유로 보건부 산하 위생 부서가 이 제품의 제조 및 취급 장소를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우려는 법안에 반영되었다.

또한, 데니스 멘디올라 상원의원(공화당, 로타)은 제조일 표시를 의무화하여 제품의 신선도와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한 걸음

S.B. 23-54는 석회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제조업체가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석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Senate passes bill to regulate ‘lime’ sold in sto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