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NMI 노동부, 사업체에 구조조정 및 폐업 시 의무 통보 사항 상기
Posted in

CNMI 노동부, 사업체에 구조조정 및 폐업 시 의무 통보 사항 상기

노동부

CNMI 노동부는 사업체가 구조조정(RIF) 또는 폐업을 진행할 경우, CNMI 노동부 및 영향을 받는 직원들과 적시에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사업체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 80-20.1-240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CNMI 노동부 통보 요건 및 절차

구조조정 또는 폐업을 계획 중인 사업체는 최소 60일 전에 행정 서비스 사무소(1356 Mednilla St. Capital Hill)에 서면 통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영향을 받는 직원들은 구조조정 또는 폐업 최소 30일 전에 서면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준수의 중요성

모든 사업체는 CNMI 노동법을 준수하고, 직원들이 전환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NMI 노동부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사업체와 직원들을 지원하고, 모든 조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방법

추가 정보나 통보 제출을 원하시면, Capital Hill에 위치한 1356번 건물의 행정 서비스 사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는 (670) 664-3196번으로, 이메일 문의는 info@dol.gov.mp로 하실 수 있습니다.

CNMI 노동부는 “북마리아나 제도의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시행을 통해 공정한 노동 관행을 보장하고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NMI DOL reminds businesses of law regarding reduction in force, closure of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