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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MI 공공안전국, 총기 소음기 금지법 도전한 소송 기각 요청

DPS, Department of Public Safety 공공안전국

북마리아나 제도 공공안전국(DPS)은 CNMI의 무기 통제법에 도전하며 재제기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미국 북마리아나 제도 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 육군 참전용사 폴 머피(Paul Murphy)가 CNMI의 총기 소음기(sound suppressor) 금지 조항이 미국 헌법의 제2조 및 제14조를 위반했다며 제기한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안토니 I. 마카라나스 DPS 국장J. 로버트 글래스 주니어 수석 변호사를 통해 머피의 재제기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법령은 이미 폐지됐다” 주장

글래스 변호사는 머피가 법적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소송 대상이 된 법령이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머피가 도전한 조항인 6 CMC § 2222(a)는 2016년 공법 19-73 § 3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폐지된 법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글래스는 밝혔습니다.

그는 법원이 폐지된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머피가 제기한 소송은 법적 구제를 요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총기 소음기 금지에 대한 머피의 주장

머피는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며, 마카라나스 국장을 피고로 명명하고, 법원이 6 CMC § 2222(a)공법 19-42 §208(a)(2)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DPS 국장이 소음기, 사운드 서프레서, 사운드 모더레이터 사용 금지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머피는 소송에서 자신이 총기와 소음기를 구매, 소유, 또는 사용할 권리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23년 8월 9일, 전 DPS 국장 클레멘트 버뮤데즈로부터 Maxim Defense PDX-SD 소음기 내장 권총 소유 요청을 거부당한 문서를 이메일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24일, 마카라나스 국장으로부터 Banish 30 소음기Ruger MKIV-SD 통합 소음기 22구경 권총 소유 요청이 거부되었다는 문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머피의 과거 소송 이력

머피는 과거에도 CNMI의 무기 관련 법률에 도전한 바 있습니다.

  • 2016년, 그는 DP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CNMI 무기 통제법 및 SAFE(Special Act for Firearms and Enforcement) 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 2020년, 그는 위헌 판결이 난 총기법 조항을 DPS가 여전히 집행하고 있다며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9월, 머피는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CNMI 정부가 기각 요청을 하자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총기 소음기 사용은 일반적이고 합법적” 주장

머피는 소송에서 미국 내 300만 개 이상의 소음기와 관련 장비가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를 전면 금지하는 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장비는 합법적인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며, 이에 대한 전면 금지는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DPS moves to dismiss refiled suit challenging Weapons Control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