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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MI 교정시설 밀반입 사건, 공공의 협조 요청

CNMI Department of Corrections 로고

CNMI 교정부와 공공안전부는 교정시설에 밀반입물을 던진 남성을 식별하고 체포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열린 기자 회견에서 교정부 국장 앤서니 토레스는 교정시설 밀반입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교정시설 밀반입 사건 개요

토레스 국장은 “오전 9시 39분경, 한 남성이 교정시설 남쪽의 정글에서 교정시설 담장을 넘어 DOC 농구장으로 물체를 던지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당시 수감자들은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키 5피트에서 5피트 8인치 사이, 체중 180~200파운드, 중간 체격, 구릿빛 피부에 짧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을 가진 남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파란색 또는 청록색 셔츠, 밝은 갈색 위장 재킷, 어두운 색 반바지와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교정부의 대응

경찰과 교정부 요원들은 용의자를 수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토레스 국장은 용의자가 던진 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밀반입물을 회수했으며, 그것이 주요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간에, 밀반입은 불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사 진행 상황

토레스 국장은 특정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제 직원들은 즉시 시설을 봉쇄하고, 휴식 시간에 있었던 수감자들을 전원 수색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제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을 칭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과거에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단지 행정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반입 금지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공공안전부가 이를 조사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법을 통해 케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조 요청

토레스 국장은 “전 수감자들의 사진을 조사해 긍정적인 식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감자와 현 수감자가 공모하여 농구를 하고 있는 동료에게 밀반입물을 전달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적발되면 당신도 수감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반입 금지법

새로운 반입 금지법(P.L. 23-7)은 주요 밀반입과 사소한 밀반입을 구분합니다. 주요 밀반입에는 화기, 폭발물, 마약, 통신 장비 등이 포함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500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밀반입에는 알코올 음료, 일정한 약물, 미국 또는 외국 통화 등이 포함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00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정시설의 보안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CNMI 교정부와 공공안전부는 공공의 도움을 받아 용의자를 체포하고,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가진 사람은 공공안전부, 교정부, 또는 크라임 스토퍼 핫라인으로 연락해주십시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Man wanted for throwing contraband into prison fac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