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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CC의 미납 공과금, CNMI 주민 연료 조정 요금에 반영 예정

Commonwealth Utilities Corporation(CUC) 로고

CNMI 공공유틸리티공사(CUC)는 커먼웰스 헬스케어 공사(CHCC)의 미납 공과금 이 CNMI 주민들이 부담하는 연료 조정 요금(FAC)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납 공과금, 연료 조정 요금의 연계

CUC 최고재무책임자 베티 털라제는 어제 열린 이사회 정기 회의에서 FAC에 포함된 “부실 채권” 요소를 설명하며, CHCC가 미납한 공과금 6,000만 달러 이상이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털라제는 “CUC의 연료 비용 회수를 위해 부실 채권도 요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사업 운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털라제는 상점의 상품 가격에 일부 부실 채권 비용이 포함되는 예를 들며, “CUC도 연료 비용 회수를 위해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HCC와 새로운 합의서 논의

CHCC의 공과금 체납 총액은 현재 약 6,875만 달러에 달하며, 벌금과 미납 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CUC는 CHCC와 새로운 양해각서(MOA)를 체결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CUC 케빈 왓슨 전무이사는 “CHCC가 상업 요금제로 전환함에 따라 미납금 상환 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체납액 상환뿐 아니라 매월 발생하는 요금을 충당할 수 있는 장기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법률(공공법 23-30)에 따라 CHCC는 이전에 적용받던 정부 요금제 대신 상업 요금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월간 공과금은 60만~62만 달러에서 약 29만 달러로 대폭 감소할 예정입니다.

미납 공과금 벌금 면제 제안 및 조건

왓슨 전무이사는 CHCC가 새 합의서에 동의할 경우 벌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CHCC는 이를 거절한 상태입니다. 털라제는 “조건부로 벌금을 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하지만 상환이 중단될 경우 벌금이 다시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UC는 CHCC와 논의 전에 상환 계획안을 마련해 이번 주 중 제안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털라제는 “새로운 MOA는 CHCC가 현재 발생하는 요금과 체납금을 모두 상환하도록 명시할 것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상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료 조정 요금 지속 여부

FAC에 포함된 부실 채권 요소는 2012년부터 반영되어 왔으며, 커먼웰스 공공유틸리티 위원회가 이를 변경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털라제는 “요금제 변경이 없는 한 FAC에 계속 반영될 것”이라며, “이는 연료 사용 비용 회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UC: CHCC owes $68.75M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CHCC non-payment would reflect in FAC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