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MI 공공사업위원회(CPUC)의 재정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 H.B. 23-97에 대한 의견이 상원 공공사업, 교통 및 통신 위원회에서 엇갈렸다. 이 법안은 위원회의 회의비와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회전 기금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사업위원회 재정 독립 법안의 주요 내용과 목적
위원회의 재정적 독립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이 법안은 CPUC 위원장에게 월 $1,000, 위원들에게는 월 $800의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집행 이사 및 추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법안의 목적은 위원회가 중요한 공공 사업체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능한 후보자를 유치하기 위함이다.
찬성과 반대 의견
CPUC의 제임스 시록 회장은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과거를 언급하며, 법안을 통해 재정적 독립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반면, CUC 이사회의 제니스 테노리오 회장은 이 법안이 공공 서비스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테노리오 회장은 위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 서비스에 대한 헌신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의 향후 전망
이 법안은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어 실행될 경우, 그 효과와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H.B. 23-97은 CNMI의 공공사업위원회의 재정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공공 서비스의 진정한 목적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Senate panel hears opposing sides on CPUC compensation 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