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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 양, 불법 이민자 운송 혐의로 징역 30일 선고… 즉각 항소

미연방 북마리아나제도 지방 법원

미 연방 법원이 불법 이민자 운송을 공모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홍장 양(Hongjiang Yang, 68세)에게 징역 30일과 1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50시간 및 특별부과금 100달러를 선고했다. 양 씨 측은 즉각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 판결과 항소의 근거

지난 2025년 3월 14일 열린 양형 선고 공판에서 북마리아나 연방지방법원 라모나 V. 망글로나(Ramona V. Manglona) 수석판사는 양 씨에게 형을 선고했다. 양 씨의 변호를 맡은 콩 니에(Cong Nie) 변호사는 판결 직후, “재판 전후 과정에서 내려진 모든 법원의 중간 명령과 결정 사항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양 씨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일정 조건 하에 석방된 상태다.

불법 이민자 운송 사건의 배경

작년 열린 연방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홍장 양과 공범 메이팡 웽(Meifang Weng)에게 불법 이민자 운송 공모와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양 씨의 아내 시우란 황(Xiulan Huang)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단은 또한 미국 정부를 속이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양 씨와 웽 씨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유죄 판결 이후, 양 씨와 웽 씨는 변호인을 통해 무죄 석방을 위한 판결 정정 신청을 했지만, 망글로나 판사는 양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웽 씨의 경우 “타인을 운송하기 위한 공모 혐의가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판결에서 망글로나 판사는 “양 씨가 단순히 괌으로 가기 위한 자신의 운송비만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본인과 아내의 운송을 위해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며 양 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미 당국, 불법 이민자 범죄 단속 강화

괌과 북마리아나 지역의 연방검찰은 “미 법무부가 이민 단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불법 이민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연방, 준주, 영토 차원의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수사국(ICE-HSI)의 루시 카브랄-데아르마스(Lucy Cabral-DeArmas) 특별수사관은 “이번 판결은 ICE-HSI가 불법 밀입국을 차단하고, 연방 이민법 위반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인신매매에 따른 지역사회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의 형량

다음은 양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형을 선고받은 공범들이다.

  • 샤오후아 리(Xiaohua Li, 58세):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50시간
  • 쿤 가오(Kun Gao, 44세): 징역 30일, 보호관찰 1년
  • 용빙 탕(Yongbing Tang, 55세): 징역 30일,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50시간
  • 창차이 동(Changcai Dong, 61세): 징역 30일,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50시간
  • 잉춘 우(Yingchun Wu, 45세): 징역 30일,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50시간
  • 얀 후안 후 타이타노(Yan Juan Hu Taitano, 61세): 징역 15개월,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 리 제시 오마르 레예스(Lee Jesse Omar Reyes, 37세): 구금기간 복역 인정,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 라몬 호세 키타노 사블란(Ramon Jose Quitano Sablan, 32세): 구금기간 복역 인정,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 매버릭 라이언 이구엘 말릭(Maverick Ryan Iguel Marlik, 31세): 구금기간 복역 인정,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은 연방검찰 에릭 S. 오말리(Eric S. O’Malley) 보조검사가 담당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Yang sentenced to 30 days for alien transport, files app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