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MI 고등법원 수석판사 로베르토 C. 나라하(Roberto C. Naraja)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해고된 전직 소방관 9명의 해고 처분을 유지한다는 복직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복직 청구 기각 판결 근거
25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나라하 판사는 공무원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 CSC)의 결정이 임의적(arbitrary) 또는 변덕스럽지 않으며, 실질적인 증거(substantial evidence)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소방관들의 백신 접종 정책 불이행은 명령 불복(insubordination) 및 직장 내 정책 위반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소방관들이 백신 의무화 정책에 대한 예외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면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법원의 판단을 강화하는 요소가 되었다.
‘정당한 사유’ 해석 확대 요청 기각
소방관 측은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정당한 사유(just cause)’ 기준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완화 요소(mitigating factors), 필요성(necessity-based analysis), 또는 귀책 책임(fault-based framework)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기준들은 일부 사례에서는 적용될 수 있으나, 공무원법(Commonwealth law)상 정당한 사유 분석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나라하 판사는 법원의 역할이 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지, 정책적 판단이나 형평성 고려에 개입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복직 청구, 헌법적 문제 제기 무효
법원은 또한 소방관 측이 제기한 헌법적 문제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기각했다.
판사는 **“새로운 증거나 법률 변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판결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며 기존의 법적 입장을 유지했다.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속 불가피한 결정
나라하 판사는 이번 해고 조치가 전례 없는 공중보건 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응급 대응 기관의 운영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으며,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은 필수 응급 서비스 제공을 저해할 위험이 컸다”**고 판결문에서 언급했다.
또한, **“소방관들의 정책 미준수는 근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백신 미접종 인력을 수용하는 것이 응급 대응 부서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론
법원은 소방관들의 공공 안전 기여와 헌신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에 따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나라하 판사는 **“법원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지만, 법률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복직 청구 배경
- 2021년 6월:
전직 소방관 9명(폴 아세베도, 호세 K. 앙귀, 앨런 T. 칼보, 케인 C. 카스트로, 알저넌 A. 플로레스, 데릭 B. 거손드, 숀 DLR 카이팟, 필립 칼렌, 아담 J. 사이퍼)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후 해고되었다. - 2021년 9월:
이들은 법무부 소방 및 응급 의료 서비스부(DFEMS)와 당시 소방청장 데니스 멘디오라(Dennis Mendiol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 2022년 12월:
소방관들은 소송을 재제기하며 당시 직무대행 DFEMS 청장 제시 메사(Jesse Mesa) 및 공무원위원회를 추가 피고로 지정했다. 이후 DFEMS 청장 후안 A. 푸아(Juan A. Pua)가 메사를 대체해 피고로 포함되었다. - 소송의 주요 청구:
- 해고 처분 무효화
- 원직 복직 및 해고일 기준 급여, 휴가, 복리후생 보전
-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
향후 전망
이번 판결로 인해 소방관들의 복직 가능성은 사실상 차단되었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ourt affirms decision to terminate ex-firefigh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