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데이비드 후드(David Hood)가 임대 계약 위반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내린 유죄 평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변호인 밥 오코너(Bob O’Connor)가 밝혔다.
배심원단의 판결
지난 1월 22일부터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후드가 임대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원고인 히데아키 사와다(Hideaki Sawada)에게 16만 25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오코너 변호사는 소송에서 두 가지 주요 청구가 있었으며, 그중 150,000달러 상당의 미납 임대료 청구는 사소한(claim minor) 청구였고, 360만 달러 규모의 악의적 계약 위반 청구는 주요(claim major) 청구였다고 설명했다.
배심원단은 후드의 회사가 360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에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 측에 손해배상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대료 미납과 관련된 계약 위반 청구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데이비드 후드 측 항소 이유
오코너 변호사는 후드가 배심원단의 결정에 만족하지만, 미납 임대료 관련 판결에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드는 계약서의 임대 조건이 명확했다고 믿으며, 연방 대법원이 이를 인정해 임대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후드, 임대 계약 위반 사건 배경
이 소송은 2016년 가라판 메이 텐 빌딩(May Ten Building) 2층의 임대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되었다. 후드는 이 건물에 18개 객실 규모의 부티크 호텔을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계약서에 “임대는 허가 및 건설 입찰 성공을 조건으로 한다. Bright Star LLC는 해당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를 손으로 추가했다.
사와다가 운영하는 매직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Magic International Corporation)은 후드가 계약을 위반하고 미납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사와다는 후드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료 14만 2,500달러, 연체료 1만 8,000달러, 보증금 2만 달러,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 등을 청구했다.
반면, 후드 측은 “임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호텔 운영과 관련된 법적 권리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4만 달러 반환 및 소송 비용 지급을 요구했다.
향후 전망
후드의 항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임대 계약 조항의 해석과 임대료 지급 의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