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과 북마리아나 유틸리티 공사(CUC)가 제출한 SO1(합의명령 1) 개정안에 대해 데이비드 오. 카터 지정 연방 판사가 공공 의견 수렴을 위해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합의명령 배경
2008년 11월, EPA는 CUC가 청정수법(Clean Water Act) 및 **안전한 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은 SO1과 SO2라는 두 개의 합의명령을 발령했습니다. SO1 은 CUC의 관리 구조 및 음용수와 폐수 문제를, SO2는 오염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EPA와 CUC의 공동 합의안 개요
2025년 1월 9일 제출된 공동 합의안에 따르면, 2023년 12월 EPA의 **국립집행조사센터(NEIC)**는 CUC의 음용수 시스템과 관련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개정안은 CUC가 NEIC가 지적한 결함을 수정하고,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실행하며, 청정수법 및 안전한 음용수법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그만 지역 폐수처리시설 관련 내용 삭제
SO1 초안에는 카그만 지역에 새로운 폐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원과 당사자들은 해당 계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안은 관련 구절들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삭제 대상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그만 지역 폐수처리시설 계획 및 설계”
- “카그만 지역 폐수처리시설에 관한 활동”
- “카그만 지역 및 티니안 지역의 음용수 및 연안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폐수처리시설 및 하수 시스템 건설”
- “카그만 지역 폐수처리시설 자금 조달 또는 직접 건설 비용”
공공 의견 수렴 절차
SO1 개정안은 28 C.F.R. § 50.7에 따라 공공 의견 수렴 대상입니다. 공공 의견 접수 기간 동안 법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접수 기간이 끝난 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미국 정부가 추가 조치를 법원에 통보하게 됩니다.
공동 합의안은 미국 법무부 환경집행부의 엘리자베스 L. 로브 선임 변호사, CNMI 법무부 민사부 책임자 앨리슨 넬슨, CUC 측 티나 V. 응오 차석 법무관이 서명했습니다.
2025년 1월 16일, 카터 판사는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Proposed changes to CUC stipulated order await public feed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