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 제도 연방지방법원은 아동 음란물 소지 및 해외에서의 불법 성적 행위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 데이비드 매튜 프람(David Matthew Frahm)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3년 징역형과 3,200달러 배상 판결
프람은 지난 11월 두 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더해, 최근 열린 배상 청문회에서 라모나 V. 망글로나(Ramona V. Manglona) 수석판사는 프람에게 피해자에게 3,000달러의 배상금과 200달러의 평가 수수료를 합쳐 총 3,200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달 열린 선고 공판에서는 프람이 세 가지 혐의 중 두 가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망글로나 판사는 그에게 156개월(1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프람은 선고 당시 5개월 8일의 구금 기간을 감안받았다.
구체적으로,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2항)에 대해 121개월형, 해외에서의 불법 성적 행위 혐의(3항)에 대해 156개월형이 각각 선고되었으며, 두 형은 동시 복역하도록 결정됐다.
추가 조건과 엄격한 보호관찰 명령
프람은 복역 후 5년간의 엄격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출소 후 15년간 성범죄자 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18세 미만의 아동 및 해당 아동들이 있을 수 있는 장소 접근이 금지된다.
망글로나 판사는 프람이 부모가 거주하는 네바다주 헨더슨 근처 교정시설에서 형을 복역할 수 있도록 요청한 변호인의 요구를 승인했다.
아동 음란물 사건 유죄 인정의 배경
프람의 유죄 인정서에 따르면, 2항 혐의(아동 음란물 소지)는 2019년 3월 27일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발생했다. 그는 미성년자의 외설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노트북/컴퓨터를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이미지는 우크라이나에서 제작되어 디지털 파일 형태로 국제적으로 전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3항 혐의(해외에서의 불법 성적 행위)는 2024년 2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했다. 프람은 11세 아동이 샤워 후 촬영된 외설적인 영상을 고의적으로 제작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해 해당 영상을 촬영했으며, 이 장치는 국제 상거래를 통해 말레이시아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의 유죄 인정서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사실을 명시했으며, 이는 프람의 범죄 행위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